지원 내용
지원 대상
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어, 구직자와 재직자를 포함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청 대상은 75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. 또한, 최근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대학생 중 '졸업 예정자'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 이제는 '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'인 대학(원)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제외대상: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만 75세 이상인 사람,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
지원 내용
▶ 교육비 최대 500만원 지원: ·기본지원금: 5년간 300만원 지원
·추가지원금: 유형별 200만원 추가지원
▶ 훈련장려금 매월 최대 116,000원: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% 이상이어야 하며,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.
<훈련장려금 지급 요건>①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,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②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(월 최대 36만원까지 지급).
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경우
지원 한도
기본 300만원, 최대 500만원까지!
지원 범위 내에서는 훈련비의 45~85%가 국비로 지원되며,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~200만원의 금액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.
<추가 지원 대상자> ①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
③ 출소예정자,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 (200만원 추가지원)
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아프간 특별기여자 (200만원 추가지원)